자동차 등록증은 차량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차량의 정보, 소유자의 정보도 같이 기재되어 있어 차량 관련 업무를 할 때 필수적으로 칠요한 서류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및 법인 포함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이란?
차량의 소유권 및 소유자 정보, 등록번호, 제조사 및 모델, 차대번호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자동차 필수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매매, 정기점검, 보험가입등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에는 크게 인터넷 발급과 현장 발급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의 경우 신청후 즉시 출력이 아니라 현장방문이나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정부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장 발급의 경우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재발급 방법
자동차365 라고도 불리는 사이트 이고, 집에 프린트를 할수 있다면 이방법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다른 방법은 직접 수령하러 가거나 우편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는 신청후 직접 출력까지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 기타를 눌러줍니다.
- 즉시발급 눌러줍니다.
- 성명과 주민번호를 작성후 확인을 눌러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 재발급 사유를 선택후 신청을 눌러줍니다.
- 본인인증 한번더 진행한후 수수료 결제를 해줍니다.
- 결제후 출력까지 진행해줍니다.
정부24 재발급 방법
방문이나 우편으로 발급받으시는 분들은 정부24를 이용해주면 됩니다.
방문은 수령은 주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정부24시 에서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 해줍니다.
-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인증도 가능하고, 비회원으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검색해줍니다.
- 자동차등록 원부를 클릭해 줍니다.
- 자동차 등록 번호 및 소유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해 줍니다.
수령 방법은 우편과 방문수령이 있습니다.
우편수령을 추천하고 우편도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나뉘게 되는데 등기우편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개인정보가 많기 때문에 꼭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 재발급 방법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발급 하러 가시는 분들은 정부24시에서 등록후 가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리 신청하지 않고가면 담당 공무원들이 정부24에서 먼저 진행하라고 합니다.
현장발급이라고 하지만 결국 정부24에서 신청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하는 개념입니다.
차량등록소 재발급 방법
현장에서 당일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소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차량등록소 방문후 비치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신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700원 정도이고,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법인 차량 재발급 방법
법인의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같은 경우 개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즉시 발급할수 없고,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인터넷 신청후 현장방문은 정부24를 추천드리고, 어차피 현장에 가야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소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해당신청서는 현장에가면 비치되어 있습니다.
- 법인직원이 간다면 위임장 : 위임장에는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법인직원 신분증 : 법인직원이 대리인 이기 때문에 신분증 지참해야 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관리 방법
자동차 등록증의 경우 자동차의 신분증 같은것이기 때문에 꼭 차량안에 비치되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2015년 법이 바뀌면서 차량 내부에 꼭 가지고 있지 않다도 되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보험은 차량내부에 있는 글로브 박스에 항상 보관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사고나 다른 차량과 관련된 일이 있을때 꼭필요한 서류들 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이 현재 없다면 꼭 재발급 받아 차량내부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