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고차 거래를 개인간 직거래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간 직거래는 매매상사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딜거가 없어 거래하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간 중고차 거래 필요서류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간 중고차 거래 필요서류
개인간 중고차 거래 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의 명의이전을 해야합니다.
개인간 거래가 아니라면 딜러가 하겠지만 개인간 거래에서는 직접 해야합니다.
차량이전은 양도인(파는 사람), 양수인 (사는사람)모두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양도인 양수인 공통준비 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
- 양도증명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
양도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가능)
- 개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양수인
- 자동차보험 증권 (자동차 이전등록 전에 보험가입가능)
- 개인 신분증
개인간 중고차 거래 시 주의사항
아래 사항들은 딜러라면 미리 확인하기 때문에 거래에 문제가 없지만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압류 및 저당이 있는 차량인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해보면 알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 소유자 있는 차량인지 확인
- 번호판 변경을 원하는지 확인
- 공채 매입을 원하는 경우
- 양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 비과세감면 희망 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 차량인지 확인
- 오래된 차라 지역 번호판인 경우
- 승용차 이외의 차량인지 확인 (화물차, 특수차 등)
- 법인 차량인지 확인
-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
- 압류 및 저당이 있는 차량인지 확인
개인간 중고차 거래 절차
대략적인 절차를 알고 필요서류 및 주의사항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1차 만남
구매의사가 있을때 처음 만나서 차량의 내외관 상태, 자동차등록원부를 최신으로 조회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상태는 가까운 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최신으로 발급해서 차량의 벌금, 저당, 사고내역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의사가 확실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금을 받아 놓는 것도 좋습니다.
추후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변심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2차 만남
두번째 만남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만나야 합니다.
위에 작성해둔 필수서류 중 공통서류와 양도, 양수인 필요서류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양수인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것 입니다.
차량이전이 끝나면 양수인이 운전을 해서 가져가야 하는데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보험으로 운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수인은 차량의 취득세도 준비를 미리 해야합니다.
취득세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7% 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개인간 중고차 거래 시 필요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간의 거래 장단점이 있지만 개인상황에 맞게 중고차를 좀더 비싸게 팔거나 좀더 싸게 사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간의 거래에도 차량을 할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조만간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